대항·하정외과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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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06 첨부파일. 작성자 운영자
근로복지공단, 전북대병원 노조원 산재신청 받아들여 병원내 수술실 등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발생하기 쉬운 하지정맥류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이 국내 처음으로 내려졌다. 16일 전국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측은지난 1월 전북대병원 노조원 2명이 신청한 하지정맥류에 대한 산재신청을 받아들였다. 산재인정을 받은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정맥혈관이 늘어져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 장기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져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2명의 조합원은 수술실에서 15년-19년 근무해온 간호사로 1일 평균 6-8시간씩 서서 근무해왔다. 이에따라 입사후 8년정도 지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 탄력스타킹이나 붕대를 감고 일해야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다가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수술까지 받아양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 특히 골접합수술이 많은 정형외과의 경우 연속적 방사선촬영을 이용해 수술할 경우 4.5Kg무게의 방사선 방지가운을 착용하는 등 수술 여건상 무거운 기구(9-16.6Kg)를 자주 옮기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서서일하는것이 불가피한 병원사업장에서 이런 정맥류는 많이 나타나고있으나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아 이후 본격적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충분한 휴식시간 및 교대할 수 있는 인력확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데일리메디) 김상기 기자(bus19@dailymedi.com)2004-02-1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