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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24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도주 등의 주류, 초콜릿류, 케익에 사용되는 장식용 식품류 등 수입식품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케이크 제조ㆍ판매업체 위생점검은 ▲원료·제조가공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초콜릿류나 주류, 크리스마스 케익 장식용 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변조여부 등 관능검사를 강화하고,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이산화황 검사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수입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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